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2조 (정부지원방침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개도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방침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지원방침 승인 이후 제1항에 따른 사업 취소 이외에 사업실시기관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수원국 요청에 따라 정부지원방침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지원방침을 취소한 때에는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수출입은행장에게 이를 통지한다. 영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공여계약 등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부지원방침의 취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당해 개도국 정부에 이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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