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1의2조 (대손충당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라 해당 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개도국 중앙정부,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지급보증하는 경우,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의 채권에 대하여 매년말 자산건전성분류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조정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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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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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