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0조 (차관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관조건은 다음과 같다.1. 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가. 이자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정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소재국의 소득수준, 지원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나. 이자는 매 3개월마다 후취한다. 단,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2.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3. 상환방법 원금은 연 1회 정기균등분할하여 상환받으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4. 채권보전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세부요건은 차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5. 차관표시통화 미달러화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로화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조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타 협조융자기관의 지원조건, 개별차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차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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