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조 (지원업무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제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이하 "개발사업차관"이라 한다)2. 민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이하 "민자사업차관"이라 한다)3. 개도국의 종합 또는 부문별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에 대한 융자(이하 "프로그램차관"이라 한다)4. 개도국의 특정 분야 개발을 위해 다수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에 대한 융자(이하 "섹터개발차관"이라 한다)5.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이하 "기자재차관"이라 한다)6.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대하기 위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금융기관에 대한 융자(이하 "기금전대차관"이라 한다)7. 개도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이하 "물자차관"이라 한다)8.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사업성검토, 설계 및 견적 등을 포함한다) 또는 경제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이하 "사업준비차관"이라 한다)9.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자금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융자(이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차관"이라 한다)10. 민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이하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라 한다)11. 기후변화대응, 개도국 중소기업,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 민간부문 개발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이하 "민간협력차관"이라 한다)12. 제11호 융자의 지원대상인 개도국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대하기 위한 자금의 개도국금융기관에 대한 융자(이하 "민간협력전대차관"이라 한다)13.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이하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라 한다)14. 대한민국국민이 법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출자 및 융자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융자(이하 "해외투융자자금대출"이라 한다)15.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법인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출자로 지원하지 않으면 당해 협력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출자(이하 "대한민국법인에 대한 출자"라 한다)16.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개도국정부, 개도국법인 또는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자금을 국제금융기구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이하 "협력사업 채무보증"이라 한다)17. 법 제7조 제5호에 따른 손실 보전(이하 "손실 보전"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은 법 제9조 제2항, 영 제4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수출입은행장"이라 한다)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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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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