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5조 (차관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관한도는 소요자금 범위내로 한다.
②단, 다수 사업의 준비 및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차관한도는 일정기간 동안 소진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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