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90조 (중기운용전략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하는 향후 3개년간 기금의 잠정 승인규모, 집행전망, 지역별ㆍ국별 배분 계획과 중점 지원분야 등을 포괄하는 중기운용 전략을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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