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4조 (차관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관조건은 다음과 같다.1. 이자율 이자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정의하는 ODA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소재국의 소득수준, 지원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2.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3. 상환방법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4. 채권보전 신용으로 취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조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타 협조융자기관의 지원조건, 개별차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차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은 법 제9조 제2항, 영 제4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수출입은행장"이라 한다)이 이를 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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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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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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