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4조 (보증대상위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증대상 위험은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국가의 복보증 등으로 위험이 현저히 경감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반 위험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개별 보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위험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보증대상위험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은 법 제9조 제2항, 영 제4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수출입은행장"이라 한다)이 이를 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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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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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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