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5조 (민자사업차관 및 민간협력차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민자사업차관 및 제11호의 민간협력차관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도국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협조융자기관은 동 사업의 내용,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 수출입은행장과 사전협의를 한다.2. 신청인은 사업내용이 구체화된 경우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승인을 신청한다.3. 수출입은행장은 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4.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수출입은행장에게 통지한다.5. 수출입은행장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승인을 통지하고 차관을 실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