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7조 (출자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칙적으로 주식취득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출입은행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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