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7조 (출자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칙적으로 주식취득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출입은행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은 법 제9조 제2항, 영 제4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수출입은행장"이라 한다)이 이를 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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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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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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