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9조의2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 지원 사업 및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또는 관계기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연계 수요 등을 심의하는 관계부처 공무원, 관계기관 임ㆍ직원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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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 외국환업무제86조 · 수수료의 징수제87조 · 수수료의 지급제88조 · 자문위원회제89조 · ODA시장진출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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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 중기운용전략의 작성제91조 · 세칙 등제9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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