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5조 (출자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 협력사업의 추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위험도가 높거나 수익성이 낮아 동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하여 기금의 출자로 지원하지 않으면 동 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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