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2조 (보증형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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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무보증계약서에 의한 증서로 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개별 보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무보증계약서에 의한 증서로 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개별 보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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