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9조 (ODA시장진출지원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의 해외ODA(공적개발원조)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 관계기관 임ㆍ직원,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ODA시장진출지원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