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7조 (개별사업 선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장은 영 제11조 제1항의 심사보고서 및 차관공여계약서에 적격 개별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도록 한다.
②차관의 개별사업은 개도국정부가 제1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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