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9조 (타당성조사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지원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②타당성조사 의뢰는 영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1.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요청 통지를 받은 사업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예비심사를 의뢰한다.2.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심사를 의뢰받은 사업에 대하여 동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3.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에서 향후 기금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조사사업 실시를 의뢰한다.4.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의뢰받은 사업에 대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보고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은 법 제9조 제2항, 영 제4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수출입은행장"이라 한다)이 이를 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