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7조 (해외투융자금대출의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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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호의 해외투융자자금대출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 동 사업의 내용,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 수출입은행장과 사전협의를 한다.2. 신청인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경우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예비승인을 신청한다.3. 수출입은행장은 예비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4.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수출입은행장에게 통지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제14호의 해외투융자자금대출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 동 사업의 내용,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 수출입은행장과 사전협의를 한다.2. 신청인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경우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예비승인을 신청한다.3. 수출입은행장은 예비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4.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수출입은행장에게 통지한다.5. 수출입은행장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예비승인을 통지한다.6. 신청인은 예비승인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된 경우,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본승인을 신청한다.7. 수출입은행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본승인을 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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