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6조 (보증지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1. 보증요율 및 보증기간은 별표 3과 같다.2. 보증료 징구방법 보증료는 보증대상 대출이 최초로 집행되기 전에 전액 선취하거나 보증대상이 되는 대출의 집행시 집행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받는다.3. 보증표시통화 보증통화는 원화, 현지화 및 국제기축통화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개별 보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기타 보증지원조건 등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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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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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