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의2조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