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의2조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견 조회 결과 법리적 이견으로 정부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행정데이터팀을 통해 법제처장에게「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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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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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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