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항공레이저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레이저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1. 격자간격 1m의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점밀도는 ㎡당 2.5점 이상으로 한다.2. 다른 비행코스로의 진입을 위한 항공기 회전각은 2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운항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항공기용 GNSS 자료 수신간격은 1초 이하(0.1~1.0초), 수신하는 GNSS 위성은 5개 이상, GNSS 위성의 PDOP은 3.5이하를 유지해야 한다.4. 항공레이저측량 시 개별 펄스(Pulse)에 대한 반사파의 수는 4개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5. 항공레이저측량 관측기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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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항공레이저측량 관측기록부
■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항공레이저측량 관측기록부 지구명 | | | 작업기관 | 작업기관 | 작업기관 | | | | | 촬영사 | 촬영사 | 촬영사 | 촬영사 | | | | | 기장 | 기장 | | 지구명 | | | 작업기관 | 작업기관 | 작업기관 | | | | | 촬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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