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인접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지역과 인접되는 지역에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기존 수치지면자료(또는 수치표고모형)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접합점을 이용하여 두 자료를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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