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수치지면자료의 점검 및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치지면자료의 점검 및 수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1. 단면검사에 의해 오류의 유무를 점검하고 수정한다.2.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정사영상과 비교(또는 중첩)하여 오류의 유무를 점검하고 수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