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지형자료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1/5,000 수치지형도 및 수치도화 성과에서 수치표고모형 제작을 위해 필요한 등고선, 표고점 등의 지형자료를 추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 구축 성과의 지형자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 활용이 곤란한 경우 25cm 이상 해상도의 항공사진을 수치도화하고 해당 성과에서 수치표고모형 제작을 위해 필요한 지형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이때 수치도화 성과는 실측된 기준점과 비교하여 다음의 정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img id="16155406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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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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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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