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지형자료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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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1/5,000 수치지형도 및 수치도화 성과에서 수치표고모형 제작을 위해 필요한 등고선, 표고점 등의 지형자료를 추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1/5,000 수치지형도 및 수치도화 성과에서 수치표고모형 제작을 위해 필요한 등고선, 표고점 등의 지형자료를 추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 구축 성과의 지형자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 활용이 곤란한 경우 25cm 이상 해상도의 항공사진을 수치도화하고 해당 성과에서 수치표고모형 제작을 위해 필요한 지형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이때 수치도화 성과는 실측된 기준점과 비교하여 다음의 정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img id="1615540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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