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성과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한반도 전역에 대하여 공개 가능한 수치표고모형을 제공하기 위해 90m 격자간격의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②남한 전역에 대하여 연속성이 확보된 수치표고모형을 제공하기 위해 5m 격자간격의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수치표면자료와 같은 점군데이터에 대한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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