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성과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한반도 전역에 대하여 공개 가능한 수치표고모형을 제공하기 위해 90m 격자간격의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②남한 전역에 대하여 연속성이 확보된 수치표고모형을 제공하기 위해 5m 격자간격의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수치표면자료와 같은 점군데이터에 대한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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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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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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