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GNSS 기준국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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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레이저측량 기간 중에는 지상에 1개 이상의 GNSS 기준국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레이저측량 기간 중에는 지상에 1개 이상의 GNSS 기준국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GNSS 기준국은 항공기 GNSS와의 기선거리가 50km 이내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부득이한 경우 기선거리 70km 이내인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③GNSS 기준국에서의 관측 수신간격은 1초 이하(0.1~1.0초)로 하고, 항공기 GNSS와 동일한 수신간격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④기준국을 운영할 때 수신하는 GNSS 위성의 수는 5개 이상, GNSS 위성의 PDOP(Positional Dilution of Precision)는 3.5이하, GNSS의 수신 상향각(angle of elevation)은 15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GNSS 기준국의 좌표는 GNSS 상시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기준타원체 기반의 3차원좌표로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점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GNSS 기준국으로 GNSS 상시관측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의 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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