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GNSS 기준국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레이저측량 기간 중에는 지상에 1개 이상의 GNSS 기준국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GNSS 기준국은 항공기 GNSS와의 기선거리가 50km 이내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부득이한 경우 기선거리 70km 이내인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GNSS 기준국에서의 관측 수신간격은 1초 이하(0.1~1.0초)로 하고, 항공기 GNSS와 동일한 수신간격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국을 운영할 때 수신하는 GNSS 위성의 수는 5개 이상, GNSS 위성의 PDOP(Positional Dilution of Precision)는 3.5이하, GNSS의 수신 상향각(angle of elevation)은 15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GNSS 기준국의 좌표는 GNSS 상시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기준타원체 기반의 3차원좌표로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점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GNSS 기준국으로 GNSS 상시관측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의 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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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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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