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GNSS 기준국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레이저측량 기간 중에는 지상에 1개 이상의 GNSS 기준국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GNSS 기준국은 항공기 GNSS와의 기선거리가 50km 이내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부득이한 경우 기선거리 70km 이내인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③GNSS 기준국에서의 관측 수신간격은 1초 이하(0.1~1.0초)로 하고, 항공기 GNSS와 동일한 수신간격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④기준국을 운영할 때 수신하는 GNSS 위성의 수는 5개 이상, GNSS 위성의 PDOP(Positional Dilution of Precision)는 3.5이하, GNSS의 수신 상향각(angle of elevation)은 15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GNSS 기준국의 좌표는 GNSS 상시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기준타원체 기반의 3차원좌표로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점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GNSS 기준국으로 GNSS 상시관측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의 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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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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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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