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정표고 변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이 완료된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타원체고를 정표고로 변환하여야 한다.
②정표고 변환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최신의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지역의 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준점 및 검사점 성과 또는 별도 성과를 이용하여 산출된 작업지역에 대한 지오이드모델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정표고로 변환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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