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정표고 변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이 완료된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타원체고를 정표고로 변환하여야 한다.
정표고 변환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최신의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지역의 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준점 및 검사점 성과 또는 별도 성과를 이용하여 산출된 작업지역에 대한 지오이드모델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표고로 변환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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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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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