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원시자료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준점을 이용하여 조정되지 않은 원시자료는 별표4에 따라 비행코스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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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치표고 지형자료 추출 품질관리표
■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수치표고 지형자료 추출 품질관리표 결과번호 | | 보고일 | 대상사업 | | | 접수번호 | 검사자 | | | 접수물량 | 도엽 검사요청 | | | 검사물량 | 도엽 검사기간 | | | 검사결과 | 적합(완료), 적합(보완), 부적합 □ 검사결과 연번…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원시자료
1. 자료저장 내용 및 순서 GNSS_Time X(E) Y(N) Z(H) Intensity(반사강도) Return_Number Number_of_Returns Scan_Angle Range_Distance 2. 작성요령 가. 각 자료의 구분은 공백(space)으로 한다. 나. 각 자료는 장비에서 제공하는 정밀도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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