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수치표고모형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치표고모형의 좌표는 미터(m) 단위로 하고 소수 2자리(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②생성된 수치표고모형은 1/5,000 수치지형도 도엽단위로 분할하여 저장하고 도곽보다 50m 크게 제작한다.
③수치표고모형의 최종 성과는 별표6에 의하여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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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행 및 측량제원계획표
■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비행 및 측량제원계획표 지구명 | | | 작업기관 | | 지구명 | | | 작성자 | | 항목 | 항목 | 항목 | 제원 | 단위 | 비고 비행제원 | 비행제원 | 대지 고도 | | m | 비행제원 | 비행제원 | 대지 속도 | | km/h | 비행제원…
제4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수치표고모형
1. 자료저장 내용 및 순서 X(E) Y(N) Z 2. 작성요령 가. 수치표고모형은 격자점의 X, Y, Z를 기록하고 ASCII 형식으로 저장한다. 나. 각 자료의 구분은 공백(space)로 한다. 다. X, Y, Z 좌표는 소수점 2자리까지 기록한다.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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