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수치표고모형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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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치표고모형의 좌표는 미터(m) 단위로 하고 소수 2자리(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치표고모형의 좌표는 미터(m) 단위로 하고 소수 2자리(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②생성된 수치표고모형은 1/5,000 수치지형도 도엽단위로 분할하여 저장하고 도곽보다 50m 크게 제작한다.
③수치표고모형의 최종 성과는 별표6에 의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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