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기준점을 이용한 점검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점을 중심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수치표고모형의 격자간격과 동일한 반경 내에 있는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표고 평균과 기준점 표고와의 차이를 계산한다.
②표고 차이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및 기준점 표고의 RMSE를 구한다. 이 때, RMSE의 한계는 25cm 이내로 한다.
③RMSE가 25cm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점 성과, 항공레이저측량 시스템의 검정(Calibration) 값, 표고 차이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 원인을 조사하여 재계산을 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측량 여부를 결정한다.
④RMSE가 25cm 이내인 경우는 기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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