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검사점을 이용한 정확도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점을 이용하여 조정된 원시자료는 제25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호의 검사점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검증한다.1. 표고 차이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및 검사점 표고의 RMSE를 구한다. 이 때, RMSE의 한계는 25cm 이내로 한다.2. RMSE가 25cm 이상인 경우는 검사점 성과, 항공레이저측량 시스템의 검정(Calibration) 값, 표고 차이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 원인을 조사하여 재계산을 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측량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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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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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