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작업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레이저측량 방법에 의하여 1m 격자간격의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방법은 제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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