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코스검사점 선점, 개수 및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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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행코스간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점검을 위하여 코스검사점을 배치하여야 하며, 코스검사점의 선점, 개수와 배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코스검사점은 급격한 높이 차이가 없고 지형의 모든 방향에 대해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2. 코스검사점은 인접한 비행코스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4~5km 간격으로 최소 5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코스 길이 또는 지형조건에 따라 코스검사점 개수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3. 코스검사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준점/검사점 배치도에 함께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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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행코스간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점검을 위하여 코스검사점을 배치하여야 하며, 코스검사점의 선점, 개수와 배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코스검사점은 급격한 높이 차이가 없고 지형의 모든 방향에 대해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2. 코스검사점은 인접한 비행코스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4~5km 간격으로 최소 5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코스 길이 또는 지형조건에 따라 코스검사점 개수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3. 코스검사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준점/검사점 배치도에 함께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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