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데이터품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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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치표고모형 성과는 다음 각 호의 품질요소를 만족하여야 하며, 공정별 품질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1. 완전성2. 논리적 일관성3. 위치(높이)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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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치표고모형 성과는 다음 각 호의 품질요소를 만족하여야 하며, 공정별 품질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1. 완전성2. 논리적 일관성3. 위치(높이) 정확성<img id="161554199"></img>4. 주제 정확성5. 시간 품질6. 보조자료의 완전성
②수치표고모형 성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데이터품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품질관리표를 작성하여 공정별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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