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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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레이저측량 대상지역은 작업지역 외곽으로 최소 100m 이상을 연장하여 측량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지역이 선형(노선, 하천 등)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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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레이저측량 대상지역은 작업지역 외곽으로 최소 100m 이상을 연장하여 측량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지역이 선형(노선, 하천 등)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항공레이저측량을 위한 비행코스 배치 시 코스별 교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비행코스방향의 수직방향으로 대상지역의 중앙에 왕복 비행코스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지역의 모양이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적절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이 선형(노선, 하천 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측량계획은 측량제원, 비행코스계획, GNSS 기준국 설치 및 GNSS 위성 배치 상태를 고려하여 관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비행코스의 설계는 데이터의 점밀도가 균일하게 취득되도록 대상지역의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행고도, 비행속도, 레이저 주사율, 주사각, 스캔주기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 때, 비행코스 중복도는 최소 3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⑤비행코스 설계 제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행 및 측량제원계획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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