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저장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수치표고모형의 성과품을 납품받으면 이를 30일 이내에 성과관리 시스템에 탑재하고, 데이터의 망실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해 저장ㆍ백업하는 등 성과품을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치표고모형 성과품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연도별ㆍ지역별 구축 현황 등에 대한 이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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