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준점 및 검사점 개수 및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치표면자료를 제작하기 전에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점검 및 조정에 필요한 기준점의 수와 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준점은 4~5㎞ 간격으로 배치하고, 최소 10점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점 개수가 현저히 적어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를 점검 및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2. 기준점은 작업지역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배치하고, 특히 작업지역의 각 모서리와 중앙 부분에는 기준점이 반드시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점은 교량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3. 측량된 기준점 중 30% 이상(최소 3점)은 점검이나 조정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점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지역의 각 모서리와 중앙 부분에 배치된 기준점을 검사점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