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6-01-13 · 시행 2026-01-13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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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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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획수립제11조 GNSS 기준국 설치제12조 항공레이저측량제13조 전처리제14조 결측 확인제15조 점밀도 확인제16조 점검 및 기록제17조 재측량 요인의 판정기준제18조 기준점측량제19조 기준점 및 검사점 개수 및 배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준점측량 결과의 작성제21조 원시자료의 기록제22조 원시자료의 점검 및 조정제23조 코스검사점 선점, 개수 및 배치제24조 코스검사점을 이용한 점검제25조 기준점을 이용한 점검 및 조정제26조 검사점을 이용한 정확도 검증제27조 검사결과의 작성제28조 수치표면자료의 제작제29조 정표고 변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수치표면자료의 기록제31조 수치지면자료의 제작제32조 수치지면자료의 점검 및 수정제33조 인접처리제34조 인접접합점 선점, 개수 및 배치제35조 인접접합점을 이용한 점검 및 조정제36조 수치지면자료의 기록
제37조 ~ 제9조 (2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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