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품사양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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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수치표고모형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품사양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1. 식별정보2. 내용 및 구조 (데이터모델, 어플리케이션 스키마, 포맷 등을 포함)3. 참조체계정보4. 품질5. 유지관리6. 메타데이터7. 배포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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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수치표고모형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품사양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1. 식별정보2. 내용 및 구조 (데이터모델, 어플리케이션 스키마, 포맷 등을 포함)3. 참조체계정보4. 품질5. 유지관리6. 메타데이터7. 배포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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