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품사양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수치표고모형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품사양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1. 식별정보2. 내용 및 구조 (데이터모델, 어플리케이션 스키마, 포맷 등을 포함)3. 참조체계정보4. 품질5. 유지관리6. 메타데이터7. 배포정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