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용장비의 성능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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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는 이 규정에서 정한 성과품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1.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의 성능기준은 별표2와 같다.2.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은 작업착수일 6개월 이내에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작업 기간 중 장비를 탈부착하거나 부착상태에 변위가 발생하는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제2호와 동일 기간 내에 장비제작자에 의한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4. 항공기에 탑재한 GNSS(Global Navigation Satelite System) 안테나 및 INS 위치와 레이저 주사기 렌즈의 상대위치는 직접측량(광파거리측량기 등) 방법으로 관측하여 GNSS/INS 자료 처리 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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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는 이 규정에서 정한 성과품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1.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의 성능기준은 별표2와 같다.2.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은 작업착수일 6개월 이내에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작업 기간 중 장비를 탈부착하거나 부착상태에 변위가 발생하는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제2호와 동일 기간 내에 장비제작자에 의한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4. 항공기에 탑재한 GNSS(Global Navigation Satelite System) 안테나 및 INS 위치와 레이저 주사기 렌즈의 상대위치는 직접측량(광파거리측량기 등) 방법으로 관측하여 GNSS/INS 자료 처리 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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