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용장비의 성능기준 등)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는 이 규정에서 정한 성과품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1.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의 성능기준은 별표2와 같다.2.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은 작업착수일 6개월 이내에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작업 기간 중 장비를 탈부착하거나 부착상태에 변위가 발생하는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제2호와 동일 기간 내에 장비제작자에 의한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4. 항공기에 탑재한 GNSS(Global Navigation Satelite System) 안테나 및 INS 위치와 레이저 주사기 렌즈의 상대위치는 직접측량(광파거리측량기 등) 방법으로 관측하여 GNSS/INS 자료 처리 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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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수치표고모형 데이터품질 작성양식 항목 | 항목 | 항목 | 항목 | 항목 | 작성내용 1. 데이터 품질 범위 (scope) | 레벨 (level) | 기술하는 품질 자료의 특성 | 기술하는 품질 자료의 특성 | 기술하는 품질 자료의 특성 | 1. 데이터…
1. GNSS 안테나 및 수신기 가. 항공기탑재용 GNSS안테나는 항공기의 천정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나. GNSS 자료를 1초 이하의 간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 다. 2주파로 반송파 위상을 관측할 수 있는 것 2 INS(관성항법시스템) 가. INS의 IMU는 롤링, 핏칭, 헤딩의 3축 방향의 자세 및 가속도의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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