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수치지면자료의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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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치지면자료는 수치표면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필터링하여 제작한다.1. 필터링은 작업지역의 범위를 100m까지 연장하여 수행한다.2. 필터링은 자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3. 자동 방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교량, 고가도로, 낮은 공장지대, 하천, 건물밀집지역, 수목이 우거진 산림지역 등의 지형지물은 수동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4. 필터링을 수행할 때에는 정사영상과 비교(또는 중첩)하여 식별, 분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5. 수치표면자료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작업지역을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작업 단위간에 인접부분은 20m 이상 중복 되도록 하여야 한다.6. 수치지면자료는 지면과 지표 피복물로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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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치지면자료는 수치표면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필터링하여 제작한다.1. 필터링은 작업지역의 범위를 100m까지 연장하여 수행한다.2. 필터링은 자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3. 자동 방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교량, 고가도로, 낮은 공장지대, 하천, 건물밀집지역, 수목이 우거진 산림지역 등의 지형지물은 수동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4. 필터링을 수행할 때에는 정사영상과 비교(또는 중첩)하여 식별, 분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5. 수치표면자료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작업지역을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작업 단위간에 인접부분은 20m 이상 중복 되도록 하여야 한다.6. 수치지면자료는 지면과 지표 피복물로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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