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재측량 요인의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고도가 계획측량 고도의 15%를 이탈한 비행코스가 존재하는 경우2. 비행코스 중복도가 30% 미만이 전체 비행코스의 1/4 이상인 경우3. 비행코스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4. 원시자료의 결측률이 10% 이상인 경우5. 취득 점밀도와 목표 점밀도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6. 비행코스간의 점밀도가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균일한 성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7. GNSS 기준국과 항공기에서 수신한 GNSS신호가 단절되어 GNSS자료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8. 항공기의 과도한 회전 등으로 인하여 INS 신호가 부정확하게 취득된 경우9. 기준점 타원체고와 원시자료 타원체고의 RMSE(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 Error)가 25cm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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