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성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 납품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치표고모형(별표6)2. 도엽별 수치표고모형 관리파일(별표7)
②최종 제출하여야 하는 작업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치표고모형 검사표(별지 제19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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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수치표고모형 검사표
■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수치표고모형 검사표 점이름 | 구분 | 기준점/검사점 좌표 | 기준점/검사점 좌표 | 기준점/검사점 좌표 | 수치표고모형 정표고(Z) | H-Z (m) 점이름 | 구분 | X | Y | 정표고(H) | 수치표고모형 정표고(Z) | H-Z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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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수치표고모형
1. 자료저장 내용 및 순서 X(E) Y(N) Z 2. 작성요령 가. 수치표고모형은 격자점의 X, Y, Z를 기록하고 ASCII 형식으로 저장한다. 나. 각 자료의 구분은 공백(space)로 한다. 다. X, Y, Z 좌표는 소수점 2자리까지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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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도엽별 수치표고모형 관리파일
1. 명 칭 : 격자자료 or 등고선 자료 2. 도엽명 : 해당지역 도엽명 예) 수원005 3. 원시자료 : 수치표고자료 4. 원시자료획득방법 : 항공레이저측량 5. 자료 형식 : ASCII 6. 원시자료제작년월일 : 2008. 5. 5 7. 격자간격 : 1m×1m 8. 단위(좌표, 표고) : m 9. 보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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