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수치표고모형의 정확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치표고모형 제작에 사용된 1/5,000 수치지형도 및 수치도화 성과에서 도엽당 최소 5점 이상의 검사점을 선정하고, 선정된 검사점과 수치표고모형과의 표고 차이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및 RMSE를 구하여 제7조를 기준으로 정확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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