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검사결과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치지면자료의 인접지역과의 점검 및 조정에 대한 결과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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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인접지역 점검 결과표
■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인접지역 점검 결과표 지구명(A) | | | 작업자 | 작업자 | | 인접지구(B) | | | 점검자 | 점검자 | | 번호 | X | Y | 정표고(Z) | 정표고(Z) | 정표고(Z) | 교차(ΔZ) 번호 | X | Y | A지구 | B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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