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준점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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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점검 및 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준점측량을 하여야 한다.1. 기준점측량은 GNSS에 의한 4급 기준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기준점은 급격한 높이 차이가 없는 지형의 모든 방향에 대해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3. 기준점측량 중 평면위치는 GNSS 상시관측소와 직접 연결하여 관측하여야 하며, 수직위치는 간접수준측량방법을 이용하여 1등 또는 2등 수준점과 직접 연결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이 때, 높이값은 타원체고와 정표고를 각각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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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점검 및 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준점측량을 하여야 한다.1. 기준점측량은 GNSS에 의한 4급 기준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기준점은 급격한 높이 차이가 없는 지형의 모든 방향에 대해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3. 기준점측량 중 평면위치는 GNSS 상시관측소와 직접 연결하여 관측하여야 하며, 수직위치는 간접수준측량방법을 이용하여 1등 또는 2등 수준점과 직접 연결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이 때, 높이값은 타원체고와 정표고를 각각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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