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인접접합점을 이용한 점검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접접합점의 표고는 선점된 인접접합점을 중심으로 반경 1m 내에 있는 수치지면자료의 표고 평균으로 한다.
표고 차이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RMSE를 구한다. 이 때, RMSE의 한계는 25cm 이내로 한다.
RMSE가 25cm 이내인 경우에는 두 자료를 조정한다.
RMSE가 25cm 이상인 경우에는 인접접합점을 재선정하여 표고차이를 재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검사점 측량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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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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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