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인접접합점을 이용한 점검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접접합점의 표고는 선점된 인접접합점을 중심으로 반경 1m 내에 있는 수치지면자료의 표고 평균으로 한다.
②표고 차이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RMSE를 구한다. 이 때, RMSE의 한계는 25cm 이내로 한다.
③RMSE가 25cm 이내인 경우에는 두 자료를 조정한다.
④RMSE가 25cm 이상인 경우에는 인접접합점을 재선정하여 표고차이를 재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검사점 측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