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인접접합점을 이용한 점검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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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접접합점의 표고는 선점된 인접접합점을 중심으로 반경 1m 내에 있는 수치지면자료의 표고 평균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접접합점의 표고는 선점된 인접접합점을 중심으로 반경 1m 내에 있는 수치지면자료의 표고 평균으로 한다.
②표고 차이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RMSE를 구한다. 이 때, RMSE의 한계는 25cm 이내로 한다.
③RMSE가 25cm 이내인 경우에는 두 자료를 조정한다.
④RMSE가 25cm 이상인 경우에는 인접접합점을 재선정하여 표고차이를 재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검사점 측량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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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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