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3조 (수사의 종결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수사등이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하게 수사등을 종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수사등이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하게 수사등을 종결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등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등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또는 조사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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