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1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ㆍ조력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한다.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변호인이 진술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변호인이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하고, 변호인이 진술한 의견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단순 면담 등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보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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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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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