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1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ㆍ조력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변호인이 진술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변호인이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하고, 변호인이 진술한 의견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단순 면담 등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보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