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22조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절차 및 방법에 유의해야 하고, 특히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경우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또는 제3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경우에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와 관련한 탐색을 중단해야 하며,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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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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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